25일 KT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통신망 접속 장애는 라우팅 오류라고 전했다. 당초 KT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마비가 발생한 직후 원인을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라고 판단했다. 이후 즉시 'KT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원인을 이와 같이 진단했다. 아울러 "통신 장애로 전국에 인터넷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고객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이번 통신망 장애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시작돼 오후 12시 45분에 완전히 복구됐다. 이 시간 동안 KT 이용고객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보상 규모는 각 사업자 자체 약관에 따른다.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연속 세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총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면 이용하지 못한 시간의 6배를 보상받는다. IPTV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월에 내야 하는 요금을 기준으로 1시간 당 평균 요금을 산출한다. 여기에 장애 발생으로 이용하지 못한 총 시간을 곱한 뒤 그 금액의 세 배를 지급한다.
보상에도 조건이 있다. IPTV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모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상황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 이번 사고 원인인 라우팅 오류는 이 같은 '불가항력 상황'은 아니었고 통신망이 마비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약관만 보면 충분한 피해 보상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3년 전 아현지사 화재 당시 KT는 약관과는 별개로 자체 보상 정책을 내놨다.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도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보상했다.
통신망이 마비된 시간대에 결제를 못해 매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인터넷 장애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명확한 보상 기준은 없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커 2차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 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재 보상 마련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언제 발표할 지 시점은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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