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 KT 먹통 피해, 손해배상 요구 가능?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 KT 먹통 피해, 손해배상 요구 가능?

로톡뉴스 2021-10-25 17:50:32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1년 10월 25일 17시 50분 작성
2021년 10월 25일 17시 51분 수정
25일 오전, 전국적으로 KT의 유⋅무선 통신망 마비
KT 측 "대규모 디도스 공격 공격이 원인"이라고 하더니⋯2시간 만에 '내부 오류'라고 입장 정정
불편 겪은 이용자들, 매출에 타격 입은 점주들⋯변호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물어봤다
오늘 오전, 전국 일대에서 약 1시간가량 KT의 유⋅무선 통신망이 마비됐다. 현재 원인은 KT의 '내부 오류'로 점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KT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연합뉴스·셔터스톡·kt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5일 오전, 전국 일대에서 약 1시간가량 KT의 유⋅무선 통신망이 마비됐다. KT 측은 당초 '대규모 디도스 공격(DDos attack⋅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원인으로 추정했으나, 이날 오후 2시간 만에 다시 "라우팅(Routing⋅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내부 오류'라고 입장을 정정한 것.

KT의 서비스 장애로 이날 전국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자영업자들은 카드 결제 오류로 당장 점심 장사에 차질을 빚었고,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들부터 원격 수업 중이던 선생님과 학생들까지 혼돈에 빠졌다. KT망을 사용하는 회사와 서비스 등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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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로톡뉴스가 변호사들과 함께 KT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아봤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긴 하지만⋯"극히 적은 위자료만 인정 가능, 실익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손해배상은 어려워 보였다. 올해 기준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때'만 손해배상이 규정돼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선 약 1시간 만에 장애가 복구됐다.

약관과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 법은 제33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의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이상 배상 책임이 존재한다. 이는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시 통신장애가 발생했던 것을 계기로 신설된 조항이다.

이를 근거로 KT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법으로 보더라도 현실적으론 손해배상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적인 업무 차질로 불편함을 겪은 정도로는 극히 적은 위자료만 인정될 수 있고,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선 KT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단 변호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등을 입증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 차질 등 불편함으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극히 소액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엔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별의 강민주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사태의 원인이 KT의 과실로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소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점심시간 장사 놓친 식당 점주,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식당 등이다. 카드 결제가 먹통이 돼 점심시간에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 이런 부분은 KT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손해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민사상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한다. 특별손해는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통상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은 "특별사정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90다카16006). 또한 가해자가 이를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강민주 변호사는 "KT가 해당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서 "법적인 다툼이 예상된다"고 했다.

권단 변호사도 "이 부분은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더엘의 김학영 변호사 역시 "소송의 성립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법률 자문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단 변호사, 법무법인(유) 한별의 강민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의 김학영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단 변호사, '법무법인(유) 한별'의 강민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의 김학영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다만,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다.

"카드 결제가 안 됐고, 이 부분이 유의미한 매출 변화로 연결된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때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액은 "평소 점심 시간대의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배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박 변호사는 밝혔다.

하지만 박 변호사도 주식거래 등에 있어서는 "청구가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먹통이 되지 않았다면 수익 창출이 가능했는지 여부 등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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