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성폭행 시도한 남성, 신고한 목격자 폭행까지⋯보복 범죄 적용으로 형량 올라갈 듯

주차장서 성폭행 시도한 남성, 신고한 목격자 폭행까지⋯보복 범죄 적용으로 형량 올라갈 듯

로톡뉴스 2021-10-25 16:46:54 신고

이슈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2021년 10월 25일 16시 46분 작성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한 20대 남성
지나가던 주민이 112 신고⋯피해자 보호하던 목격자도 폭행하고 조롱
변호사 4명 모두가 입을 모았다 "실형 불가피"
성폭행 위기에 처했던 10대 여학생이 구조될 수 있었던 건, 한 주민이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용기 내 신고를 한 덕분이었다. 그런데, 어린 학생을 도우려던 이 목격자마저 불의의 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현장에서 붙잡힌 20대 남성은 경찰차에 타고서도 목격자 등을 향해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당할 뻔했던 10대 여학생이 가까스로 구조됐다. 범인은 피해 학생과는 일면식도 없던 20대 남성 A씨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학생을 지하주차장 안에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을 시도하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40대 여성 B씨가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에 나선 덕에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사건 목격자인 B씨는 봉변을 당했다. A씨가 112 신고를 하던 B씨를 지켜보다, 그녀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기 때문.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B씨와 그의 남편을 향해 혀를 내밀며 조롱하는 웃음을 지어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 없는 태도"⋯미수범이지만 실형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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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무거운 범죄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행위다(제7조 제1항). 설사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제7조 제6항).

그런데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파렴치하게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를 향해 폭력까지 휘두른 남성. 변호사들은 이같은 행동을 두고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 /로톡 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 /로톡 DB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A씨의 범행 자체도 비난의 여지가 높지만, 범행 직후에도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강간 미수는 물론, 목격자를 폭행하고 조롱한 행위까지 더해져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최소 징역 3~4년의 실형이 예상된다"고 하 변호사는 말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A씨가 미수범이긴 하지만,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로 "미수범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면 A씨는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지도 않았고, 신고를 하고 범행을 중지시키려는 목격자를 도리어 폭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 변호사는 "강간 미수라고 할지라도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 /로톡·로톡뉴스 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 /로톡·로톡뉴스 DB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도 "강간죄는 그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미수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징역 2~3년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 역시 실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강 변호사는 "만약 B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면, 설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목격자 폭행, '보복 범죄'로 판단해 형량 올라갈 수도
변호사들은 목격자에 대한 폭행을 '보복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 범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 진술 등에 나서는 사람을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폭행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의미한다. 이처럼 특가법상 '보복 범죄'로 인정이 되면, 일반 형법과 달리 단순 폭행일지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진다(제5조의9 제2항).

체포 당시 A씨가 피해자들을 향해 조롱하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목격자 측. /YTN 캡처
체포 당시 A씨가 피해자들을 향해 조롱하던 상황을 목격자 측 가족이 설명하고 있다. /YTN 캡처

권재성 변호사는 "범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연행되는 와중에 조롱까지 한 건 명백한 '보복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승구 변호사도 "A씨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목격자를 보고 폭행을 한 거라면, 특가법 제5조의9에 따른 '보복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특가법상 보복 범죄는 범죄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엄격한 증명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을 했다.

△목격자의 등장으로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목격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했다는 점, △목격자에 대한 보복 범행의 예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에서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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