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 “조국 징계 여부 1심 판결 나오면 결정”

오세정 서울대 총장 “조국 징계 여부 1심 판결 나오면 결정”

아이뉴스24 2021-10-14 21:00:14 신고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오 총장은 조국 교수 징계와 관련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오 총장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가 확인된 만큼 즉각 징계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조 교수 본인의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이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뒤 받은 급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 이후부터는 월급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 해제된 뒤에도 지난 9월까지 약 5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독자적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오 총장은 지난 2017년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하며 서울대 행정관 점거 농성을 하던 자교 학생들을 물대포로 해산시킨 학교의 진압 방식에 대해 “무리하다고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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