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주범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박사방' 주범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아이뉴스24 2021-10-14 15:18:25 신고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의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등의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 2월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로 받아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으며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한 바 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