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와 전세버스며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는 2023년부터 운행현황을 고려해 적용할 방침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가 대상이다.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의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연료보조금을 ㎏당 3500원으로 책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
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의 차이 등을 확인하며 보조금 지급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