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자녀의 세금, 대신 내줘도 될까?

[법률S토리] 자녀의 세금, 대신 내줘도 될까?

머니S 2021-09-21 06:50:00 신고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자녀들이 세금을 납부할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상속세·증여세·취득세를 대신 내줘도 괜찮을까?

상속세 대납의 경우를 살펴보자. A씨(71)는 15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5억원의 현금 재산을 보유하던 중 사망했다. 상속인으로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자녀인 C씨(28)가 5억원 상당의 금융재산은 배우자 B씨(69)가 상속받기로 협의했다. 이때 상속세는 2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 C씨는 1억 5000만원, B씨는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단, 우리나라 세법은 과세관청이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세 징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만약 B씨가 자녀 C씨의 상속세 1억5000만원을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1억5000만원을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다. 1억5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97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녀에게 시가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7760만원이 된다. 만일 자녀가 자금이 없어 증여세 상당액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대신 납부한 증여세 또한 증여재산이 된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 산출해 대납해준 증여세 7760만원이 기존 증여한 부동산과 합산돼 증여세가 더 증액된다. 또 증액분 증여세도 대납하면 그 대납한 증여세도 합산된다.

만일 자녀가 비거주자면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예외적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경우 증여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세 대납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2.8%의 취득세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3.5%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증여인지를 불문하고 취득세를 증여자 등 타인이 납부해주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재산이 돼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의 대납은 세금 부담 없이 간접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배우자가 상속세 총액 이상의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자녀들의 상속세까지 모두 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하다.

반면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그 대납한 세금 또한 증여재산이돼 기존 생각했던 증여세를 초과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금전적 여유가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대납액으로 인한 증여세 추가 부담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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