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PC방에서 여성 직원을 기절시키고 추행한 뒤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대구 서구 한 PC방에서 PC방 여직원 20대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현금 19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범행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보면 B씨가 입은 상해가 A씨의 주장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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