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데일리안 2021-09-16 21:06:00 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무죄취지 의견…파기환송

권순일 "법상 문제 없는지 확인 후 참여…최근 언론 보도 모른다"

권순일 전 대법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권순일 전 대법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권순일(62)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화천대유는 전직 기자 A씨가 2015년 설립한 회사다. 대장동개발 특수목적법인의 1%(출자금 4999만5000원) 지분율로 577억원의 배당을 받고 대장지구에서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1000억원대 이익을 남겨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다수의견에 동조했다.


권 전 대법관에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도 화천대유의 고문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들 모두 언론사 간부 출신인 화천대유의 소유주 A씨가 법조 출입기자를 할 당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측은 법조인 출신의 고문들을 법률 자문을 위해 영입했을 뿐 로비 등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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