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징역 5년 구형…"김학의 사건과 유사"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징역 5년 구형…"김학의 사건과 유사"

데일리안 2021-09-15 17:06:00 신고

1심 집행유예 선고…검찰 "금융기관-금융위 간 접대·후원 이뤄져"

유재수 "서로 응원한 사이"…변호인 "대가성 뚜렷하지 않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6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6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는 점에서 (검사와 사업가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 고위관계자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친동생 취업 청탁 ▲표창장 수여로 인한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가 주장하는 그런 사이로 생각되지 않는다. 서로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응원해줬던 사람들"이라며 흐느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오해받을만한 행동을 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최대한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거나 미약했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도 뚜렷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2018년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여권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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