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암호화폐 대출·스테이킹 플랫폼, 증권법 관할에 해당돼”

美 SEC 위원장 “암호화폐 대출·스테이킹 플랫폼, 증권법 관할에 해당돼”

블록인프레스 2021-09-15 16:43:28 신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가상자산) 대출과 스테이킹 플랫폼이 증권법 관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대출과 스테이킹 플랫폼은 투자자의 자금 보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SEC가 감독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이 증권을 광범위하게 정의했다”며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면 대출 이 자체가 증권법에 의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집중식 거래소나 대출 플랫폼에 코인을 투자한다면 암호화폐를 소유하진 않고 상대의 리스크만 갖게 된다”며 “이런 플랫폼들은 대부분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거나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면 4~7%의 수익을 준다고 광고한다”고 경고했다. 또 “이 때에 의회가 증권법 규제 아래서 보호하려는 모든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 6000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대다수 법적으로 보면 증권에 해당된다”며 “증권을 판매하는 거래소는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

Copyright ⓒ 블록인프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