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자녀가 있는 가구 전체에서 3자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기준 7.4%다. 양육지원체계가 아동 1인당 일정 정도로 동일하게 지원되다보니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가중되는 양육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2자녀 이상 가구가 삶의 질 향상과 자녀 양육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2022년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이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주택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될 방침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이어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자녀 이상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초저출생이 심화하는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포인트 떨어졌다. 2자녀 가구도 38.9%에서 35.1%로 감소했다. 반면 1자녀 가구는 50.4%에서 56.6%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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