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 2심도 '징역 4년'

아내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 2심도 '징역 4년'

데일리안 2021-07-30 16:19:00 신고

재판부 "자연사인 척 신고해 범행 은폐…상응 처벌 필요"

수원고등법원 ⓒ연합뉴스수원고등법원 ⓒ연합뉴스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하고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건 후에는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낮 집에서 아내 B씨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로부터 밀린 B씨는 바로 뒤에 있던 냉장고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쓰러진 B씨에 대해 사흘 넘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같은 달 12일 오전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