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달이야" 셀프주유소 직원에게 주유시킨 유튜버…'이 행동' 때문에 협박죄 된다

"나 건달이야" 셀프주유소 직원에게 주유시킨 유튜버…'이 행동' 때문에 협박죄 된다

로톡뉴스 2021-07-30 16:03:13 신고

이슈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1년 7월 30일 16시 03분 작성
셀프주유소에서 "기름 직접 넣어달라" 직원에게 강요한 유튜버
"건달" "참교육" 단어 사용하며 문신 보여주기도
변호사 "발언 자체는 협박죄 적용 어렵지만, 이 행동들이 더해져 성립 가능"
셀프주유소 직원에게 '건달 행세'를 하며 기름을 넣으라고 강요한 유튜버. 문신을 보여주거나, "참교육 들어가야 하나"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페이스북 'Mami Zahwa'⋅유튜브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주유소 직원에게 '건달 행세'를 하며 기름을 넣으라고 강요한 유튜버가 비난을 받고 있다. 발단은 최근 SNS에 올라온 유튜버 A씨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 A씨는 셀프주유소에 방문한 뒤 직원 B씨에게 기름을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고객이 직접 주유 하는 곳이라며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A씨가 "건달은 총(주유 손잡이)을 잡는 게 아니다"며 거부한 것. 그러면서 직원에게 문신을 보여주거나 "참교육 들어가야 하나"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이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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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협박하냐"며 불편함도 드러냈지만, 마지못해 주유를 해줬다. A씨는 "이게 바로 건달, 말로 죽인다"며 웃었다.

이후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주유소를 찾아가 사과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일이 사과로 일단락 될 수 있는 걸까.

유튜버의 "(나는) 건달"이라는 말. 실제로 협박죄가 되지는 않을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문신 보여주며 "참교육 해야겠다" 발언⋯협박죄 인정 확률 높아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발언뿐 아니라 당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죽을 줄 알아라"는 말만 했다면 협박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함께 때릴 듯한 행동을 했거나, "출근 시간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는 식으로 구체성이 더해진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유튜버 A씨의 건달 발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나 건달이야'라고 말한 자체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건달 발언(①)뿐 아니라, 건달의 폭력적인 행동을 연상하게 만드는 다른 사정(②)까지 있을 때 협박죄가 된다는 취지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로톡DB
하진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문신을 보여준 행동 △"참교육 들어가야 하나"는 등의 발언(②)이 협박죄를 성립하게 하는 요소라고 했다. 그는 "문신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는 건 일반적으로 건달 등이 연상된다"며 "여기에 폭행 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참교육'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실제로 A씨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조폭' 행세를 하여 협박죄로 처벌받은 경우다. 지난 2019년, 주점에 간 C씨는 모르는 여성들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화가 난 C씨가 행패를 부리자 여성들이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조폭 출신이다. 더한 짓도 많이 했다"는 말과 함께 때릴 듯한 행동을 했다. 폭언도 함께였다.

이에 대해, 지난해 춘천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의 과거 폭력 전과 등도 고려됐지만, 자신이 '조폭'이라며 위협을 가한 행동을 협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튜버 A씨의 경우도 협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진규 변호사는 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협박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 변호사는 "주점에서 조폭 행세를 한 C씨는 전과 등도 있어서 집행유예긴 하지만 징역형이 나온 것"이라며 "유튜버 A씨의 경우 만약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7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벌금으로 봤다.

그밖에 유튜버 A씨에게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위력은 다른 사람(직원 B씨)을 압박하여 자신의 의사와 다른 행위(주유)를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위력을 동반해 계속 시비를 걸거나 식당에서 계속 고성을 지르며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등이다.

하진규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은 주유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업무방해죄는 기본적으로 협박죄보다 형량이 높다"고 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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