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전기꼬챙이로 지지고 사체는 먹이로… 동물학대 농장주 무더기 적발

개를 전기꼬챙이로 지지고 사체는 먹이로… 동물학대 농장주 무더기 적발

머니S 2021-06-22 11:22:37 신고

전기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죽은 개의 사체를 다른 개의 먹이로 주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육시설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53곳(65건)을 형사입건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 4건 ▲무등록 동물판매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위탁관리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용인시 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이 동물학대혐의 등으로 특사경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였다.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다른 개에게 먹이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흥시 농장주 D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개의 먹이로 음식물폐기물을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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