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송가인 공연 감독인데…" 1억 6000만원 투자금 '꿀꺽'한 PD, 집행유예

"내가 송가인 공연 감독인데…" 1억 6000만원 투자금 '꿀꺽'한 PD, 집행유예

로톡뉴스 2021-06-22 11:12:32 신고

이슈
로톡뉴스 김재희 기자
zay@lawtalknews.co.kr
2021년 6월 22일 11시 12분 작성
"20% 이자 쳐서 갚겠다"며 돈 빌린 공연기획사 PD,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투자금 지출 내역 설명 못해⋯범행 의도 충분"
송가인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돈을 빌려놓고, 이를 갚지 않은 공연기획사 소속 PD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포켓돌스튜디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트롯 대세 '송가인' 공연에 투자하라!"

송가인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돈을 빌려놓고, 이를 갚지 않은 공연기획사 소속 PD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A씨에게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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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공연기획사 소속 PD로, 그의 회사는 실제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미스트롯'의 2019년 전국 투어 콘서트 주관사 중 한 곳이었다.

A씨는 이 경력을 활용해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B씨에게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1억 6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약속한 때에 B씨에게 돈을 갚지 못했고,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주장했다. 예상대로 돈이 벌리지 않아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남신향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범행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됐다. A씨가 돈을 빌린 후에 B씨 연락을 피했고, 심지어 B씨가 공연장까지 찾아왔지만 만남을 피했다는 점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남 판사는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A씨 생활이 이미 어려웠다"는 점도 언급했다. A씨는 당시 이미 2억 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직원 급여는 물론 개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여서 B씨에게 받은 돈을 전부 공연에 사용할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공연을 열기 위해 일부 노력했고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없으며 △뒤늦게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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