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농지법 위반' 무혐의…아버지만 검찰 송치

기성용, '농지법 위반' 무혐의…아버지만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2021-06-11 11:00:16 신고

FC서울 기성용(32) 선수. [사진=뉴시스 ]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FC서울 기성용(32) 선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 기영옥(64) 전 광주FC 단장은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단장 등에 대해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돈만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한 기성용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기영옥 전 단장을 비롯해 토지 임차인,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선 농지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기영옥(64) 전 광주FC 단장. [사진=부산아이파크 프로축구단]

기영옥·기성용 부자는 지난 2015~2016년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수십억원에 사들였다.

경찰은 기씨 부자가 농사를 지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기성용은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아버지에게 돈만 보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영옥씨 또한 해당 필지를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구매했으며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는 몰라서 발생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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