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기성용, 혐의 벗었다…부친만 기소 의견 송치

'농지법 위반' 기성용, 혐의 벗었다…부친만 기소 의견 송치

데일리안 2021-06-11 10:27:00 신고

아버지, 기성용 모르게 농지법 위반 행위…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추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혐의를 벗었다. ⓒ뉴시스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혐의를 벗었다. ⓒ뉴시스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된 축구선수 기성용에게 불송치가 결정되며 사실상 혐의를 벗게 됐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영옥 전 광주FC단장과 토지 임차인, 공무원 등 3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기 씨는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50여억 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축구선수 기성용이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축구센터 건립용으로 돈만 지원했다'는 그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기성용이 농지 구매 과정에서 영국에 있었던 점 등 농지 구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결국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아버지 기씨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기성용 모르게 농지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으며,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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