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상조→서울시 참여' 기류 변화…공시가 현실화 늦춰지나

'시기상조→서울시 참여' 기류 변화…공시가 현실화 늦춰지나

데일리안 2021-06-11 06:05:00 신고

공시대상 선정·공시가격 산정 과정 서울시 참여 검토

민원 폭주 등 반발 의식…"단순 의견 수렴 정도면 요식행위"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과정에 서울시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데일리안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과정에 서울시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데일리안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과정에 서울시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 조사 및 권한 등 업무는 국토부의 고유 업무이지만, 그간 공시가 급등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지자체를 참여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동결·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만 참여하더라도 공시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는 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정부가 어느 정도 공시가와 관련된 세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한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9일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대장 자료 등을 공유해, 표준부동산 공시(국토부)와 개별부동산 공시(자치구)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 개별부동산 특성조사의 정확성과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역할 강화 방안을 공동 검토한다.


공동주택 공시와 관련해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등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를 비롯해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을 당시 '시기상조'라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물론 서울시가 동결·결정 권한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나오는 반발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시 참여로 공시가 급등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다고 속단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높은 시점에서 지자체의 참여는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시가 조사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등 다소 유화적인 태도로 바뀐 것은 예상보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요 몇 년새 공시가 민원은 폭증 추세다. 지난해 국토부에 제기된 공시가 민원은 3만7410건으로 2016년 191건에서 4년 만에 190배나 늘었다. 의견제출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까지 올랐다.


올해에는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제출이 5만건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1만2000여건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07년5만6455건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발이 너무 거세니 국토부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자체를 산정과정에 참여시키면서 어느 정도 불만도 낮추려는 방법을 선택한 듯 하다. 다만 그냥 단순 의견 수렴 정도만 하겠다면 요식행위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