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줄게…" 60대 택시기사, 승객에게 성매매 제안

"20만원 줄게…" 60대 택시기사, 승객에게 성매매 제안

아이뉴스24 2021-05-09 22:09:58 신고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일이 벌어졌다. [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60대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1일 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탄 여성 A씨는 60대 택시기사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았다. 택시기사는 "애인이 있냐", "결혼은 했냐" 등의 질문을 하고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고 전했다.

A씨가 "2살짜리 애가 있다"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20만원 줄 테니 맥주 한 잔하고 같이 자자"며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늦은 밤 달리는 차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문제는 A씨 부부가 택시기사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답변을 했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다.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기사는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유부녀인 줄 몰랐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일을 크게 만든 것 같다” 등의 말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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