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가혹행위 해병대 예비역 유죄…"상명하복 軍 특수성 악용"

후임 가혹행위 해병대 예비역 유죄…"상명하복 軍 특수성 악용"

아이뉴스24 2021-05-06 17:10:26 신고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군 복무 당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예비역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7월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 병사들에게 메뚜기 자세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임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을 하고 둔기로 위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 생활에서 하급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