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먹통'에 "넷플릭스법 적용된다" 기사 쏟아졌지만, 손해배상 어려운 3가지 이유

'카카오톡 먹통'에 "넷플릭스법 적용된다" 기사 쏟아졌지만, 손해배상 어려운 3가지 이유

로톡뉴스 2021-05-06 15:58: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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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2021년 5월 6일 15시 58분 작성
지난 5일 카카오톡 오류 직후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라는 보도 쏟아져
오류 생겼으니 처벌한다? 손해배상?⋯카카오가 지는 법적 책임 알아봤다
카카오톡이 2시간가량 먹통이 되며 "카카오가 넷플릭스법 적용을 받게 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번 서비스 오류로 카카오는 정말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5일 '국민 메신저'가 먹통이 됐다. 카카오톡은 이날 오후 9시 47분부터 6일 오전 12시 8분까지 오류를 일으켰다.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보내고 받기는 물론이고, 카카오톡을 이용한 로그인 인증 서비스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 정도 대규모 오류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카카오가 넷플릭스법 적용을 받게 됐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랐다. '
넷플릭스법
'은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말한다. 대량 트래픽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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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카카오가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서비스 오류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는 걸까? 로톡뉴스가 해당 법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 카카오,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맞지만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닌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제30조의8 제1항). ①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고, ② 국내 하루 평균 트래픽의 1% 이상을 매일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조항에 따르면 카카오가 법 적용 대상인 건 사실이다. 다만 이번처럼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장 카카오가 법적 책임을 지는건 아니다.

일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 또한 회사의 부실한 안정성 조치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면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조사에 카카오가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 현재로선 조사가 이뤄질 순 있지만 과태료 등 법적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손해배상 어려운 이유⋯먹통 시간 4시간 이내, 오류를 공지했고,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
또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더라도, 카카오 측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손해배상 조항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정작 조건을 충족하기는 까다롭다(제33조 제2항). ❶ 서비스 장애가 4시간 이상 지속돼야 하고 ❷ 이용자 불편사항 접수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어야 한다. 만일 이 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❸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배상 책임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이번 카카오톡 오류는 문제가 발생한지 약 2시간만에 해결됐다. 그러니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도 넘기지 않았다(❶).

또한 카카오는 오류가 발생한 지 20분 뒤인 오후 10시 7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용자들에게 장애 사실과 처리 경과를 공지했다. 법에서 명한 대로 일정한 이용자 안내 조치가 이뤄졌으니 이 점에서도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❷). 특히나 카카오톡의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측에서 손해를 입증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❸).

앞서 구글과 네이버 역시 장시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지만, 동일한 사유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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