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를 던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손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과 승용차에 수차례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됐다. 손씨는 장동민과 마을 주민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장동민에 대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검거 후 범행을 부인했던 손씨는 장동민이 자신을 도청하고 해킹해 감시한 탓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장동민과 손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법원은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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