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새벽 3시30분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의 새로운 여자친구 C를 보고 화가나 자신의 발로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4~5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우측 안와 및 광대뼈 주변 타박상, 좌측 어깨 염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3주가량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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