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4시…그 집 아이들은 공포의 시간이었다

[단독]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4시…그 집 아이들은 공포의 시간이었다

로톡뉴스 2021-05-06 14:16:33 신고

판결뉴스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1년 5월 6일 14시 16분 작성
아이들 아빠 새벽에 출근한 뒤, 동거하던 여성의 가학적 학대 이어져
10살이던 피해자, 3년 뒤에도 학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1심, 징역 2년 6개월 → 2심, 징역 1년 4개월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곤히 잠에 빠져있을 시간. A씨의 학대는 이때 시작됐다. 아이들의 친부가 출근으로 집을 비웠을 때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두 아이 앞에 나타난 아빠의 여자친구 A씨. 아빠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A씨와 함께 살 것이라고 소개했다. 곧이어 A씨의 짐이 아빠와 아이들이 살던 부산의 한 아파트에 들어왔다. 이 갓 10살, 4살 된 어린아이들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아이들에게는 악몽이 시작됐다. 특히 첫째 B군(10살)에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가학적인 학대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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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A씨의 행동들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결문에 썼다.

새벽 4시만 되면, 아이들을 향한 학대가 시작됐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곤히 잠에 빠져있을 시간. A씨의 학대는 이때 시작됐다. 아이들의 친부가 출근으로 집을 비웠을 때였다.

B군은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깨 A씨에게 맞았다. 정확한 이유는 없었다. A씨는 B군이 학교 수행평가 문제를 틀렸다며, 방 청소를 빨리하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로 때렸다. 발바닥을 맞아 아파하는 B군에게 "걸을 때 자연스럽게 걸어라, 들키지 말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억지로 음식을 먹이기도 했다. 일부로 비린 맛이 강하게 나는 음식을 만든 뒤 B군이 먹게 했다. 헛구역질 끝에 결국 이를 게워내자 A씨는 B군에게 토사물을 다시 먹게 했다. 물을 강제로 계속 마시게 하기도 했다.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며 거부하자 B군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수돗물을 마시게 했다. 견디다 못한 B군이 이를 토해내자, 컵에 받아 다시 마시게 했다. 이 때문에 B군은 "배고프다"는 말도 쉽사리 하지 못했다. 밥을 먹겠다고 말하면 A씨는 많은 양의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국에 말아줬다. 그리고 이를 토할 때까지 먹게 했다.

판결문에 기재된 A씨의 학대는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했다. 대소변을 통제하며 화장실 사용을 막았던 것. 소변은 빈 음료수통에 보게 했다. 그리고 이 또한 마시도록 했다. 대변을 보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참다못한 B군이 화장실에 실수를 하자 A씨는 이를 핥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B군이 강하게 거부하자 샤워기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둘째 C군(4세)도 A씨의 학대를 피할 순 없었다. A씨는 장난감 야구방망이를 쥐여 주면서 "형(B군)을 때리라"고 시켰다. 당시 B군은 A씨의 지시로 옷을 전부 벗은 채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A씨가 무서웠던 C군은 한차례 형을 때렸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 1심 징역 2년 6개월 → 2심 징역 1년 4개월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재판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합리화할 뿐 반성하지 않았다. 이에 문춘언 부장판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썼다. 또한 문 부장판사는 "특히 B군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를 했다"며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감정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를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B군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 다만, A씨가 아이들의 친부에게 합의금을 전달한 사실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그 결과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4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였다.

하지만 "형이 무겁다"는 A씨와 "형이 가볍다"는 검찰, 양측 항소로 이어진 2심. A씨의 형은 줄어들었다. 지난 2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 재판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했다. 취업제한 명령 등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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