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역풍 맞은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경쟁사 반사이익 받나

불가리스 역풍 맞은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경쟁사 반사이익 받나

머니S 2021-05-05 06:13:00 신고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 발표 후 역풍을 맞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직원, 낙농가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대국민 사과는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와 2019년 외조카 황하나씨 마약 사건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남양유업 사태의 수혜주로는 매일유업, 빙그레, 동원 F&B, 롯데푸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사 매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만약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유가공 제품 비중이 큰 매일유업 등의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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