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투자자 피해 방지 위한 신규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도입

빗썸, 투자자 피해 방지 위한 신규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도입

뉴스웨이 2021-04-29 11:56:40 신고

사진=빗썸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입출금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일환으로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빗썸은 이와 함께 ▲해외 접속 모니터링 강화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상장 직후 매물 출회가 과도해지면서 일반 투자자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주식 시장의 보호예수 제도와 비슷하다. 해당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거래소 지갑에 대량 유입된 가상자산의 출처를 확인해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또 상장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 등이 상장 전후로 기준 유통량을 초과한 가상자산을 입금했을 때 거래를 제한한다. 이 경우 증빙 절차를 거쳐 출처를 증명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외 접속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했다. 해외 IP를 활용해 빗썸에 접속할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거래 행위를 탐지하고, 추가 인증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입·출금을 대량으로 요청할 경우엔 거래 증명과 가상자산공개(ICO) 참여 증명, 본인확인(KYC) 강화, 확약서 작성 등을 추가로 거쳐야만 한다.

빗썸이 운영 중인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과 ‘FDS 시스템’은 실명계좌 연계 은행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마련된 조치다. 원화를 입금할 경우엔 해당 입금금액만큼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과 서비스 일부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 출금 금액, 접속 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의심·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최대 72시간까지 출금을 제한한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증권시장과 같이 신규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보호예수 정책을 시행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며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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