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블게이트 제공
ISMS는 올해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각 기업은 구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심사 받아야한다.
포블게이트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영역 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 64개 인증 기준과 세부항목 234개에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 이번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특화된 56개 항목까지 통과했다.
포블게이트는 국내 블록체인 보안 인증 솔루션 기업 '해치랩스'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검증하는 등 정보보안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24시간 고객센터 운영에 더해 상시 모니터링을 유지해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포블게이트는 무엇보다 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최우선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전 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정보 및 자산 보호를 위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
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