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사과에도 불가리스 등을 포함한 남양유업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해 임상 연구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런데 남양유업의 사과에도 소비자들의 민심은 뜨겁게 들끓었다.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남양유업 제품을 공유하며 불매해야 한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일부는 남양유업의 브랜드가 아니지만 남양유업의 제조 공장에서 위탁 생산된 제품도 제조 공장을 꼼꼼히 살펴 구매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 조치하고 생산공장이 있는 세종시에 영업 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공장은 세종과 천안, 경주, 나주 등 전국 총 5개다. 가장 규모가 큰 세종공장 영업이 정지될 시 제품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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