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하다 걸려 잘린 베이비시터에게도 일단 월급을 줘야 한다? 아니요, 안 그래도 됩니다

도둑질하다 걸려 잘린 베이비시터에게도 일단 월급을 줘야 한다? 아니요, 안 그래도 됩니다

로톡뉴스 2021-04-08 15:4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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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1년 4월 8일 15시 41분 작성
도둑질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베이비시터⋯"죗값은 받겠지만, 일당은 계산해달라"
"일단 지급한 뒤 추후 합의금으로 회수하라"는 의견 압도적, 그런데 정말 최선일까
변호사 "당장 월급 보내줄 필요 없다⋯'상계' 가능하기 때문"
베이비시터가 도둑질을 하다 걸렸다면, 이런 경우에도 월급을 줘야 할까. 관련 사건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맞벌이 부부에게 '오복(五福)' 중 하나로 베이비시터 복이 꼽힌다고 한다. 그런데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베이비시터가 도둑질을 하다 걸렸다면, 이런 경우에도 월급을 줘야 할까.

"일단 지급한 뒤 추후 절도에 대한 합의금으로 회수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한 언론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월급은 지급해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이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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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베이비시터에게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법적으로 더 현명한 방법을 정리했다.

도둑질하다 '딱' 걸린 입주형 베이비시터⋯이 와중에 "월급 달라"
"월급 400만원에 들어오신 입주형 베이비시터가 도둑⋯."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위와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피해자는 실제 베이비시터가 빼돌리려고 한 명품 지갑과 의류, 주방 도구와 가전제품 등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당시 베이비시터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현재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베이비시터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분을 샀다. "죗값은 달게 받겠지만, (약 2주 치의) 일당은 계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월급이 400만원이었으므로, 약 200만원 상당이었다.

피해자는 "아이를 도둑에게 맡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크다"며 "답답한 와중에 '돈 달라'는 문자가 왔는데 (대응) 방법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베이비시터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니야⋯원칙 따를 필요 없이 '상계'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베이비시터가 요구한 돈은 당장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단계에서는 "당신에게 줘야 할 돈과 불법행위(절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계하겠다"고 통지한 뒤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면 된다.

우선 베이비시터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베이비시터 등 '가사(家事)사용인'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여러 원칙도 이 사건에서는 예외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지급의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직접지급의원칙 등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다. 원래는 불가능한 민법상 '상계(相計)'도 이 사건에서는 가능하다. 지급할 돈(월급)과 받을 돈(손해배상금)을 서로 상쇄해 소멸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육아도우미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베이비시터가 임금 지급을 요구한다면, 고용인(절도 피해자)은 임금과 피해 금액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도 "현행 근로기준법을 베이비시터에게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들을 위한 특별법인 가사근로자보호법을 입법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실무상 수사기관에서 정한 '절도 피해금'이 기준 될 것
그런데 양측(베이비시터⋅고용인)이 생각하는 상계 금액에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월급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절도 피해 금액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A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상계를 주장하는 쪽(고용인)이 피해 액수 등을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베이비시터가 절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 경우 "실무상 형사 사건에서 조사한 자료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재 베이비시터를 절도 혐의로 수사하고 있고, '절도 피해금'은 그의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를 판단하게 된다.

A 변호사는 "피해자가 신고한 피해 액수, 도난당한 물품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이 (수사기관에 의해) 산정될 것"이라고 했다. 오세정 변호사도 "절도 물품의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시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장 월급 전액을 보내주지 않아도 되고, 굳이 번거롭게 합의를 통해 이를 회수할 필요도 없다. 추후 월급에서 자신이 '피해를 본 금액' 만큼을 깎아서 보내면 된다. 만약, 베이비시터에게 줘야 할 돈보다 피해 금액이 많다면 그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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