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관계없이 인터넷 신청 가능..정부24 통합포털 이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관계없이 인터넷 신청 가능..정부24 통합포털 이용

뷰어스 2021-04-08 14:33:46 신고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이 훼손됐거나 성명·주소·사진 변경이 필요할 때도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는 196만 건이다. 이 중 59만 건(30.1%)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만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다. 훼손됐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있을 때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앞으로는 훼손, 성명·주소·사진(용모)·주민등록번호 변경, 주소 변경 칸 부족, 지문 재등록,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의 사유에도 인터넷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 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규격에 부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규격은 가로 3.5㎝×세로 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다.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통신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 전자서명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도 필수다.

행안부는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발급 편의를 위해 정부24에서 사진 등록과 신청기관 지정을 미리 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도 운영한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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