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7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제명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거래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당규 제7호19조 '탈당한 자에 따르는 특칙' 후속 조치로 이 의원과 보좌관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거래 계좌의 주인이 이 위원장의 보좌관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한 원장은 민주당 소속 공직자가 당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이 윤리규범상 품위 유지, 청렴 의무, 성실 의무 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의 본회의장 내 차명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AI(인공지능) 관련주 거래에 임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는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원장은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판단했다"며 "국정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차명계좌를 썼다는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그런 진술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 언론 기사와 윤리심판원 내부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보좌관도 피해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부 논의를 모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질의한 상황을 포함해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 복당 가능성을 두고서는 "(제명 사유 확인) 효과 자체가 복당 등 절차에 대해 유력한 참고자료, 확인자료로서 기록의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향후 윤리심판원 판단을 받아 들고 당원 명부에 이 의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진 탈당했다는 점과 함께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명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지난 5일 탈당해 당원 자격이 없는 만큼 실제 제명 조치가 취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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