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구제조항 수정해 절충(종합)

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구제조항 수정해 절충(종합)

연합뉴스 2022-08-17 13:12:05 신고

3줄요약

당내 비명계 반발 고려한듯…정치탄압 여부 당무위서 판단해 구제

비대위 구성 요건 '대표·최고위 과반 궐위' 신설…與 내홍상황 염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방탄용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러자 같은 날 의총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이 이어졌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반박에 나서는 등 파열음이 불거졌다.

이처럼 논란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에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는 이 당헌을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대위는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찬반론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당헌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촉발된 논란을 비대위의 절충안이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서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주체를 최고위로 할 것이냐, 당무위로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치열히 논의한 결과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기타 강령 등 안건을 먼저 의결한 뒤 당헌 개정 문제만으로 1시간 30분 가까이 격론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렸다.

신 대변인은 "전준위에서 논의된 사안과 어제 의총에서 제기된 의견, 비대위원들이 수렴한 당내 의견을 종합해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이냐를 오전 내내 논의했다"며 "만장일치는 아니고 소수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비상상황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당헌 규정도 신설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대위 전환 기준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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