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호주 건강제품 브랜드 스위스(Swisse)의 수면 관련 제품을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했지만,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실제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스락>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전날인 11일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Swisse ULTIBOOST SLEEP’을 신규 등록했다. 뉴스락>
제조사는 호주 Swisse Wellness Pty Ltd이며 식약처가 밝힌 검출 성분은 Anemarrhena asphodeloides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지모(知母)로 불리는 약용식물이다. 한약재로 사용되는 원료로, 일반적인 비타민이나 미네랄과는 성격이 다르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충분히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전임상 연구에서는 지모의 주요 사포닌 성분인 timosaponin AIII가 고노출 조건에서 간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다만 이를 일반적인 섭취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곧바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가별 관리 기준도 다르다. 호주 의약품 규제기관 TGA에서 ‘Swisse Ultiboost Sleep’은 의약품(Medicine)으로 등록돼 있으며 Anemarrhena asphodeloides도 정식 성분으로 기재돼 있다. TGA는 지난해 실시한 규정 준수 검토에서도 해당 제품의 공급을 계속 허용했다.
<뉴스락> 이 오늘 오전 10시 기준 국내 오픈마켓 판매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단순 상품 노출을 넘어 해외직구 방식으로 실제 주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 뉴스락>
식약처가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 공식 등록한 이후에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한 셈이다.
다만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해당 제품의 국내 통관과 최종 배송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입차단 대상 제품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식약처 위해식품 목록에 오른 제품을 다음 날까지 소비자가 실제 주문할 수 있었다면 위해정보 등록과 온라인 판매차단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례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관리가 단순한 ‘적발·공개’를 넘어 실제 ‘판매차단·통관차단’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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