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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를 입고 여장을 한 남성 A씨가 부산의 한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로 들어갔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샤워실에서 나체 상태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실형은 면해준 것이다.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가 있었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는 기각됐다.
치마 입고 여자 탈의실에…나체 여성 몰래 촬영
A씨의 범행은 2024년 8월 대낮에 벌어졌다. A씨는 이날 낮 12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워터파크를 찾았다.
그는 여장을 한 채 여성들만 이용하는 여자 탈의실 및 샤워실에 들어갔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여자 샤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이후 A씨는 나체 상태로 샤워하던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또한 수영복을 입고 있던 또 다른 여성과 아동 2명의 신체도 촬영 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A씨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죄질 매우 불량"…그런데 왜 집행유예?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하며,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장을 하고서 워터파크의 여자 탈의실 및 샤워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 장소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외에도 같은 시설을 이용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실형을 사는 것은 면해주었다.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는 면제
한편,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있다. 또한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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