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정명달 기자┃인천시가 관내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과 각종 법적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개발업체가 등록 당시 갖춰야 하는 요건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사항 변경 등 법에서 정한 신고와 준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각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를 통한 1차 확인에 들어간다. 서면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 미충족이 의심되거나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운영 상황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가 갖춰야 할 주요 요건을 비롯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자본금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임원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등록 당시와 비교해 주요 사항이 변경됐음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고 개발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자다.
토지의 경우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건축물은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 개발할 때 등록 대상이 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추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시는 등록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모두 9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인천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총 2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마치 정식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히 위반업체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록업체가 법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해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시민의 재산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등록업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 시장을 만들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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