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제공)
부산지역 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를 겪을 경우 가까운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부터 법률·심리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9월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각각 설치해 가동한다. 본청 중심의 기존 체계를 학교 접근성이 높은 지역 단위로 넓히는 조치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과 변호사·장학사 각 1명, 행정 직원 2명 등 5명이 근무한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위촉한 자문변호사 60여 명도 인력풀로 활용해 사안별 법률 검토를 돕는다.
주요 업무는 교육활동 침해 조사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다. 피해 교원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심리상담과 치유 과정도 연계한다.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을 돕는다.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때에는 변호사가 대리하거나 동행하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악성 민원 처리도 지원한다.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과 민원 처리 매뉴얼 보급도 맡는다.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와 초기 사안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교사가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은 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일은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며, 학교 가까이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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