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하천 '자릿세' 근절 총력…휴가철 불법 영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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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하천 '자릿세' 근절 총력…휴가철 불법 영업 정조준

연합뉴스 2026-08-12 10:0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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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설치·자릿세 등 집중 점검…9월까지 원상회복 및 사후관리

동해시청 동해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여름 휴가철 불법 상행위 단속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하천 3곳, 소하천 28곳, 세천 140곳, 계곡 1곳 등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전수 및 현장 조사를 해 확인된 불법 점용·사용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불법 점용·사용에 따른 현장 조사 170개소, 자진 철거·원상회복 완료 52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진행 중 118건이다.

특히, 8월에는 휴가철 피서객 이용이 많은 하천·계곡과 주변 영업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무허가 영업, 평상·천막·테이블 등 영업시설 무단 설치, 주차비·자릿세 등 명목의 부당요금 징수, 하천구역 무단 점용, 위생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또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지역은 현장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공공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해 영업하는 등 불법 상행위는 관련 법령과 정부 정비기준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과태료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원상회복 이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는 재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휴가철 집중단속 이후에도 9월까지 미정비 시설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행정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성표 건설과장은 "피서객을 상대로 공공 하천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철저히 확인하고, 정비 이후 다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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