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서비스 가맹본부 66%, 필수품목 계약서 미흡…"1개월 내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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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서비스 가맹본부 66%, 필수품목 계약서 미흡…"1개월 내 시정해야"

아주경제 2026-08-12 09:5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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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필수품목의 계약서 기재가 의무화된 가운데 도소매·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3곳 중 2곳이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7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 1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나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업종 75개사에 이어 올해는 도소매·서비스 업종 100개 가맹본부의 계약 현황과 사본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100개사 중 23개사는 필수품목이 없어 실제 기재 의무가 있는 대상은 77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77개사 중 67개사는 계약서에 필수품목을 반영하려 노력했으나, 나머지 10개사는 필수 품목이 없다고 오인하거나 법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에 내용을 담은 67개사 중에서도 온전히 모든 항목을 지킨 곳은 55개사에 그쳤다. 12개사는 품목 종류나 산정방식 중 일부를 누락했다.

특히 77개사 중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에 완벽히 적용한 곳은 26개사(33%)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가맹점이 있는 51개사(66%)에 대해 한달 동안 자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필수품목의 종류 기재 실태로 보면, 구체적 품목을 기재한 본부가 65개사(97%), 포괄적 종류로 기재한 본부가 2개사(3%)였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경우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 기준을 구체적이거나 인상 폭으로 적어낸 곳이 55개사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가맹 현장에 온전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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