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여름철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소 436곳을 점검해 식품·축산물 위생 관련 위반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6∼24일 시군과 함께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점검했다.
점검에서 특사경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축산물의 조리·보관·판매 여부와 냉면 육수·콩 국물의 냉장 온도 준수 여부, 달걀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살폈다.
닭·오리·염소 등 축산물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업소 1곳과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소 1곳,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업소 1곳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45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고치도록 조치했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과 냉장·냉동고 적정 온도 유지, 식재료 위생 보관 기준 등도 안내했다.
신동헌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위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