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김포시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기후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함에 따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받으며, 기후재해 사고 등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은 경우 사고당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를 보장받는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팩스·이메일 및 카카오톡 ‘경기 기후보험’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김포시는 폭염 피해 보장 제도를 적극 알리는 동시에, 지원 대상 시민이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야외활동과 일상생활 중 온열질환 노출 위험이 높아진 만큼, 병원 진료를 받은 시민은 보장 대상 여부를 확인해 혜택을 반드시 챙기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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