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정부가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생계급여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가족과 사실상 단절됐음에도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정부는 그간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을 1억원(2024년)에서 1억3천만원(2025년)으로 완화하며 문턱을 낮춰왔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단계적 ‘완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우선 폐지된다. 이어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순차 폐지가 추진된다.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 신청자는 부모·자녀의 형편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실질적인 지원금을 늘리는 한편,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과 자활기업 창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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