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첫 적용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뒤에도 상가가 바로 문을 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는 '이전고시' 전에도 단지 내 상가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 인가를 받은 뒤에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상가의 용도변경이 제한돼 왔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진 점포에 병원이나 학원 등이 들어오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이전고시 지연 시 아파트 입주 후에도 상가 영업은 미뤄질 수 있다. 상가 소유자는 영업 공백을, 주민은 편의시설 부족을 겪는다.
이에 구는 먼저 재건축조합을 통해 상가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는다. 실제 소유자는 조합원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으로 확인한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인 만큼 주택과가 용도변경 내용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고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이후 이전고시가 이뤄져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정식으로 반영한다.
이번 조치는 우선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처음 적용한다.
이곳은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전고시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단지 내 상가는 321개 호이며, 이 중 용도변경을 원하는 점포들의 신청을 받는다.
김현기 구청장은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 영업까지 장기간 미뤄지는 불편은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적극 행정을 통해 재건축 이후 상권이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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