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스토커 아냐" vs "장기간 과도한 연락"…황정민 사건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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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스토커 아냐" vs "장기간 과도한 연락"…황정민 사건 법정 공방

이데일리 2026-08-12 07:2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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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일방적으로 황정민을 쫓아다닌 스토커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배우 황정민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언론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황정민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언론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A씨가 황정민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구형 사유로 들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밝힌 적은 있지만 이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A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는 A씨가 황정민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전송한 경위도 다뤄졌다. 검찰은 A씨가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보낸 이유와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경위 등을 물었다.

A씨는 해당 메시지와 파일,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자신의 상태를 알리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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