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장관 정은경)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개정(2026.2.19. 공포, 2026.8.20.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관련,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원들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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