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부동산으로 70억 벌면? 세금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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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부동산으로 70억 벌면? 세금 내야죠!"

이데일리 2026-08-11 22:2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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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이 “저항이 있더라도 진행되어야할 옳은 길이라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다.

김상욱 울산시장.(사진=유튜브 채널 김상욱TV)
김상욱 울산시장.(사진=유튜브 채널 김상욱TV)


11일 김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 라이브를 통해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고, 고가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세금을 떼간다. 투자를 해도 떼간다. 그런데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서 90억이 되면 70억을 벌었지만 그동안 세금을 거의 떼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국가에 부(富)가 생기면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로 더 집중되는 거다. 내가 살면서도 세금이 느는 안정적인 투자처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에 돈이 생겼을 때 미래로 위한 투자가 아닌,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시장은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청년들은 ‘죽도록 일해도 집 한채 장만하지 못한다’며 절망감에 빠지고, 산업 동력도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손해를 봤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20억이 90억이 돼서 70억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게 어딨나”라며 “고가 아파트는 당연히 세금 내야하는 거 아니냐. 인프라를 공짜로 쓰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 시장은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성에 저항이 많아서 비거주의 예외 사유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취학, 직장 변경, 전근, 전학, 질병, 부모봉양, 해외 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예외적인 사유가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되니 일단 복잡해졌다. 또 비거주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공론화나 정책 제안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밝힌 뒤 “다소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세제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번 기회를 갖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0억원 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산정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까지 상향조정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환해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공제 한도도 설정해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줄인다. 지난 5월10일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2027~2028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안이 어디 있겠나.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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