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창업한 자영업자들의 통장에 뜻밖의 돈이 입금될 전망이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신규 사업자들이 사후 정산을 통해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게 되면서다. 대상 사업자는 약 15만9000곳, 전체 환급 규모는 614억원을 넘어선다. 단순 평균으로는 한 곳당 38만7000원가량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측은 14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309만4000곳으로, 전체 323만5000곳의 95.7%에 이른다.
이번에 환급금을 받는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새롭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정된 곳이다. 신규 가맹점은 개업 당시 매출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실제 매출 자료를 토대로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가 다시 계산된다.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입금…폐업한 가게도 대상
환급금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다. 가맹점의 카드 매출이 많을수록, 또 초기 수수료율과 최종 우대수수료율 간 격차가 클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커진다. 평균 환급액은 38만7000원 수준이지만 사업자별 편차가 커 수백만원을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개업 이후 카드 매출이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자가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될 경우 상당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4%로, 일반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적지 않다.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0.4~1.45%다. 연 매출 3억~5억원은 1.0%, 5억~10억원은 1.15%, 10억~30억원은 1.45%가 적용된다. 체크카드는 매출 구간에 따라 0.15~1.15% 수준이다.
상반기에 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사업자 역시 당시 영세·중소가맹점 조건을 충족했다면 환급 대상이다. 온라인 판매자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하위가맹점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상반기 새롭게 등록된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택시사업자 5675곳 역시 기존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받는다.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각 카드사에 문의하면 된다. PG 하위가맹점은 이용 중인 PG사를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절차도 간단하다. 대상 가맹점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카드사가 차액을 계산해 기존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한다. 지급은 다음달 2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영세·중소사업자의 카드 결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기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새로 선정하고 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