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구매한 로또복권을 깜빡하고 확인하지 않아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판매점에서 구입한 로또를 간편결제 앱에 등록해두면 당첨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고,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기한이 되면 당첨금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복권 관련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8일부터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에 등록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구매한 복권은 구매 기록과 당첨 여부가 연동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판매점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종이복권은 구매자 정보를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당첨번호를 맞히고도 복권을 잃어버리거나 번호 확인을 하지 않아 당첨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581억원이나 놓쳤다…대부분 소액 당첨금
특히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에만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약 58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4등과 5등처럼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당첨금이었다.
새로운 방식은 종이복권 구매자가 복권 정보를 페이코 앱에 등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등록된 복권에 당첨 사실이 발생하면 정기적으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뤄진다. 이후 당첨금을 바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급기한 당일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종이복권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판매점에서 구매한 복권을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로또를 구매한 뒤 바로 등록해두는 것이 당첨금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복권 구매 환경도 함께 달라진다. 전국에 있는 약 9500개 로또 판매점의 영업 정보가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판매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이용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복권교환권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소액 경품 시장에서 복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교환권 금액은 5000원 이하로 제한하고 청소년의 이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복권위는 복권 판매 규모와 판매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구매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판매점의 영업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권 판매액은 2002년 9800억원에서 지난해 7조660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판매점 수도 5197개에서 9530개로 증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 당첨금을 포함해 복권 당첨자가 지급기한을 넘겨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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