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상호 춘추관장이 11일 면직 처분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춘추관장이 의원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의원 면직은 본인의 사직 의사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는 절차다.
김 관장은 지난 6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교체 시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의 남미 순방 후인 지난 4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면직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관장이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1층 계단실이 주거용으로 무단 개조돼 원룸으로 임대 중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주택은 김 관장이 2014년 매입한 것으로 이를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관장은 "매입할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며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건축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김 관장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관장의 의원면직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