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금융당국에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명확한 결격 사유나 중징계 없이 민간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직접 막을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압박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일부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에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논의와 맞물려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한 지 9개월 만인 이달 관련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새 기준을 이미 진행 중인 회장 선임 절차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금 당장 개선안을 발표해도 경영승계 절차가 이미 시작됐으니 대상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금융사가 민간기관이지만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만큼 방치하기보다는 자율규제와 감독을 통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현행법상 뚜렷한 결격사유나 중징계 등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CEO 연임을 직접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등을 거쳐 이뤄지는 민간 금융사의 지배구조 영역인 만큼 제도 개선과 특정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제한은 별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를 놓고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다 이미 진행 중인 승계 절차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KB금융의 CEO 연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은 지난달 3일 양 회장을 포함한 회장 후보 쇼트리스트 6명을 확정했다. 오는 27일 심층 인터뷰를 거쳐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한 뒤 9월 11일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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